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은 2017년 84.1%에서 2018년 94.2%로 상승한 뒤 지속적으로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거래 관행 개선 응답률은 2017년에 비해서는 6.6%포인트 높아졌다.
업태별로 보면 대형마트·SSM(94.6%)의 개선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TV홈쇼핑(93.9%), T-커머스(93.6%)의 개선율도 높았다. 쿠팡, 카카오(선물), 마켓컬리 등 온라인쇼핑몰의 개선 응답률은 80.6%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을 살펴보면, 계약 서면을 미교부하거나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한 서면교부 및 거래 개시 이후 교부하는 불공정행위를 응답했다는 비율은 1.1%로 전년(0.9%)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업태별로 T-커머스나 편의점은 해당 경험이 없었다고 응답했지만,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이같은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2.5%로 가장 높았다.
상품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하는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7%로 1년 전(1.3%)보다 1.4%포인트 상승했다. 온라인쇼핑몰에서 대금 감액에 대한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8.6%로 지난해보다 6.0%포인트 상승해 가장 높았다. 관련 사례로는 소비자 환불 과정에서 문제 발생시 정산 제외 등이 있었다.
상품판매대금을 법정기한이 지난 뒤 지급받는 등 대금 지연대급에 대한 경험률 역시 온라인쇼핑몰에서 1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TV홈쇼핑의 경우 대금 지연지급에 대한 경험이 없었고, T-커머스 역시 경험률이 0.8%로 낮았다. 직매입 상품에서도 대금 지연지급 경험률이 온라인쇼핑몰(2.6%)에서 가장 높았다. 다만 전년에 비해서는 1.1%포인트 하락했다.
부당하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받는 불공정행위 경험률은 3.4%였다. 온라인쇼핑몰의 판촉비용 부당 전가 경험률은 지난해보다 4.9%포인트 상승한 7.5%로 평균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TV홈쇼핑의 경우 해당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과의 전속 거래를 강요하거나, 타사에 납품하는 동종 상품 가격이 더 낮을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타사와의 거래를 방해하는 ‘배타적 거래’를 요구하는 불공정행위 경험률은 1.8%였다. 아울렛·복합몰의 경우 배타적 거래 요구에 대한 경험이 없었고,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3.2%포인트 상승한 4.6%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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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을 보인 온라인쇼핑몰 분야에 대해 온라인 유통업자의 공정거래 협약 신규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 온라인쇼핑몰 업체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정확히 인지하고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행위가 빈발한 업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시 직권조사 등을 통해 시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행위를 중점 조사 중”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엄정하게 법집행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