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41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 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08명 총 649명에 대한 피해 등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누적 총 5417명이 됐다.
한편 지난 제36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가습기살균제 폐암 피해 구제 계획’과 관련해, 피해구제위원회는 신청자별 폐암 피해 인정 여부의 경우 대면 회의를 통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달 개최 예정인 제38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