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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은 임기 중 MBC 소송을 대리한 점과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 건에서 법률대리를 맡은 점 등에 관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 위원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위반으로 제26조에 따른 소속 기관의 징계 및 제2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9인 위원회인 방심위는 현재 이광복 부위원장 해촉으로 인한 1석 궐위로 여야 구도가 4대 4로 이뤄져 있다. 여기에 정민영 위원 해촉으로 야권 성향 위원은 3명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