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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핀셋규제', 부동산 투기 차단…외국인 대상 확대

박경훈 기자I 2023.07.20 14:36:31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률 입법예고
허가구역 지정권자, 구체적 사항 특정해 지정
거짓 허위 신고 처벌 강화, 취득가액 최대 1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앞으로 토지거래허가제도를 ‘핀셋 규제’할 수 있게 된다. 토지거래를 허가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투기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 ‘기획부동산’으로 특정하거나, 허가 대상 토지를 ‘주택이 포함된 토지’, ‘임야’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

서울 아파트값이 8주 연속 상승하며 ‘바닥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최근 거래된 서울 아파트값이 직전 최고가가 형성됐던 당시 아파트값, 즉 전고점 가격의 87%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6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0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으면 투기 행위와 관련성이 낮아도 허가 대상으로 묶여 고강도 규제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지목 등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된다.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와 대상 토지를 특정할 경우 이 사실을 반드시 공고해야 한다.

실제 계약 또는 계약 해제를 하지 않았는데도 시세 조작을 위해 거짓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처벌도 강화한다. 그간 시세 조작을 위해 허위로 거래를 신고해 집값을 왜곡하는 행위가 발생했지만, 제재 수단은 과태료 3000만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세 조작, 대출한도 상향, 탈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할 경우 과태료 상한액이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5%에서 10%로 상향된다. 앞으로는 거래가와 신고가격 차이가 20% 이상~3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5%, 30% 이상~40% 미만인 경우 7%, 40% 이상~50% 미만인 경우 9%, 50% 이상인 경우 10%를 부과하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 구간이 세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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