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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서씨 측에 증거 의견을 묻자 서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재판에서 기존에 부인했던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서씨 측은 지난달 3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면서도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법원 조사관을 피해자에게 보내 양형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서씨는 지난해 8월 18일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용돈을 줄 것처럼 거짓말하며 신체 노출 사진 전송 등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됐음에도 총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체 등을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등 혐의도 있다.
검찰은 피해자가 해당 장면 전송을 거부하자 그간 전송받은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