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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잔혹하다”며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전 2시쯤 스포츠 센터 직원이었던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십 차례 폭행하고 특정 신체 부위에 70㎝ 길이에 운동용 봉을 강하게 집어넣어 심장 등 장기를 파열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등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이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하며 피해자에 대한 인격적 존중을 찾아볼 수가 없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