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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7년 B씨를 고소했다. 그런데 고소장에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빌딩 관리단이 수집·관리 중인 ‘구분소유자 관리카드’에 기재된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사실이 발각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해 이용했다는 취지였다.
C씨는 지난 1월 D씨가 제주시에 있는 한 카페의 콘센트에 꽂아둔 채 놓고 간 휴대전화 충전기를 가지고 가 절도했다는 피의사실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자신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며, C씨는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며 각각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각각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찰이 청구인에게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A씨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71조 위반죄는 그 주체를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해야만 죄가 성립하지만, 빌딩 관리단 기관으로서 대표자 지위에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처리자인 단체의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신분이 있다고 전제한 뒤 혐의를 인정해선 안 된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C씨 사건에 대해선 △C씨가 순간적으로 자신의 충전기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충전기는 색깔이 동일하면 크기나 모양이 크게 다르지 않아 혼동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들어 C씨에게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