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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 원장은 “회사 측이 처음에 전금업자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했고 법률 의견서까지 제출했다”면서 “그 부분을 검토했고 최종적으로 등록 의무가 있는 등록대상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측에서 등록을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지만, 최종적을 등록을 하지 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후 사태가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은 머지포인트와 관련된 계좌를 파악했다”면서 “혹시라도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는 전자금융 거래와 관련된 회사를 전수조사했다”고 말했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운 모바일 결제 플랫폼 서비스다. 2019년 1월 서비스를 시작해 매달 300억~400억원 규모의 거래가 진행되고 최근까지 100만명의 누적 가입자를 모으며 급성장했다. 그러다 지난 8월 11일 선불 충전금인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적으로 공지했다.
당시 금감원은 머지포인트가 전금업자 등록업체가 아니라서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이 머지포인트 사태에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