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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3차 계획기간부터는 배출허용총량을 최초로 감축하도록 설정됐다. 이에 이 기간에 2017년부터 지난해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7%에 해당하는 배출허용총량을 줄여야 한다. 다만, 업체 수의 증가, 업체 내의 배출권거래제 적용설비 확대 등으로 2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보다 수치는 증가했다.
이번 배출권 할당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에 따라 내년부터 2023년까지 1단계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단계로 구분했다. 이번에 할당한 배출권의 총 수량은 3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인 30억 4800만t에서 기타용도 예비분과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의 전환부문 할당량의 일부를 제외했다.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은 지난 9월 29일에 확정된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배분한 것이다. 전환부문의 1단계는 7억 5000만t의 배출권을 대상업체별로 할당했고 2단계는 1단계에 업체별로 할당된 배출권량의 30% 수준만 우선 할당했다. 2단계의 경우 2023년에 추가로 나머지 배출권을 산정해 업체별로 할당될 계획이다.
산업부문의 경우 업체 수 증가, 동일 업체 내에서 배출권거래제 대상 시설의 확대, 확정된 신·증설 계획 등을 반영해 16억 3628만t을 업체별로 할당했다. 이는 1단계에 9억 8546만t, 2단계에 6억 5082만t이 해당된다.
수송부문에는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철도·해운 등 교통업종이 새로 추가됐다. 이번에 확정된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업체에 통보되고, 할당량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내년 1월 말까지 동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3차 계획기간에 탄소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배출권거래제의 할당대상업체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배출권거래제 발전방향 논의와 탄소중립을 위한 과제 발굴 등을 매월 논의한다. 협의체에는 배출권거래제 대상 39개 업종별 대표기업과 22개 협회 등이 참여하게 된다.
또 협의체 실무기관으로 할당대상업체, 학계, 엔지니어링사 등이 참여하는 기술작업반을 구성한다. 기술작업반은 내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기술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며, 협의체 논의사항을 공유하고 다음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에 적용할 배출효율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이 외에도 희망 업체별 온실가스 감축여력을 진단하고 투자회수기간이 3년 이상인 감축설비 교체를 지원하는 등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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