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면담에 앞서 청사 1층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 장관에게 보고됐다는 (사건 상황별) 시간을 알고 싶다”며 “정보(첩보)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를 중점적으로 질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격 당시 첩보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재청구할 예정”이라며 “사건 당시 군 당국의 조치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서면 질의서도 서 장관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씨는 동생이 자진 월북 중 사살됐다는 정부 결론을 믿지 못하겠다며 지난달 6일 국방부에 사건 당시 국방부 감청녹음파일과 시신을 훼손시키는 장면을 녹화한 녹화파일 등을 요구했다. 당시 군은 감청 내용과 함께 관측한 불꽃 등을 토대로 해당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월북했고 북한군이 사격 후 시신을 소각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를 불허했다. 요청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며, 군사기밀보호법상 비밀로 지정되어 정보공개가 제한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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