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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도 공범"…하태경, '제2 윤창호법' 발의 예고

이재길 기자I 2020.09.11 11:19:11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음주운전 동승자도 강력 처벌하는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하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서 지난 9일 을왕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이 30대 음주운전자와 동승자가 몰던 역주행 벤츠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음주운전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도 “갈 길은 여전히 먼 것 같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벤츠 운전자는 동승자였던 한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게다가 동승자의 바지벨트까지 풀려 있었다고 한다”며 “음주운전은 함께 술을 마시고 동승하는 사람의 책임도 매우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만약 동승자가 음주운전 말리기만 했어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한 가장의 안타까운 죽음은 없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하 의원은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도 음주운전 동승자는 형법 32조 타인의 범죄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을 적극 권유했거나 차 열쇠를 건네주는 등 적극적 행위에 대한 입증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대부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면서 “술을 같이 마신 동승자는 살인에 가담한 공범이다. 함께 총을 겨눠놓고 방아쇠 당긴 사람만 엄벌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성토했다.

이어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방조범도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제2의 윤창호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던 A(33·여)씨가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54)는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또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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