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9일 “교육청 감사와 경찰 수사, 법원 판결로 회계 부정 사실이 밝혀진 휘문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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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민원감사에서 학교법인 휘문의숙 제8대 명예이사장은 휘문고가 자사고로 지정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법인사무국장 겸 휘문고 행정실장 A씨 등과 공모해 총 38억2500만원의 공금을 횡령했다. 한 교회에 학교체육관과 운동장을 예배장소로 빌려주고 사용료와 학교발전 명목의 기탁금을 받아 이를 학교회계가 아닌 개인용도로 빼돌리는 방식이었다. 자사고 지정 전 금액까지 포함하면 횡령 규모는 50억대에 달한다. 명예이사장의 아들인 당시 이사장도 이러한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명예이사장은 학교법인 카드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학교법인 신용카드를 소지, 2013~2017년 5년간 2억39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으며 카드대금 중 일부를 학교회계에서 지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회계 부정과 관련된 명예이사장과 당시 이사장, 법인사무국장, 법인 이사 등 총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명예이사장은 1심 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고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은 올해 4월 9일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았다.
아울러 휘문고는 2018년 종합감사에서도 학교 성금 등의 회계 미편입과 부당 사용, 학교회계 예산 집행 부적정 등 총 14건의 지적사항을 받았다. 총 48명(중복 계산)에 대한 신분상 처분과 총 1500만원의 재정상 처분을 받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 자율학교등 지정·운영회를 열어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민원·종합감사 결과와 명예이사장, 이사장, 법인사무국장 등의 이러한 배임과 횡령, 횡령방조 행위는 자사고의 자율권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성과 공정성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휘문고의 회계 부정은 사립학교법 등을 위반한 심각한 회계 부정이기 때문에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3일 휘문고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 취소 여부를 판단한 후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교육부도 동의하면 휘문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자사고 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자사고는 현재 총 21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13곳이 지난해 재지정 평가를 받았으며 총 8곳이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 모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소송 제기를 통해 현재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휘문고를 포함한 나머지 8곳이 재지정평가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일괄폐지 정책으로 평가가 실시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재지정 평가는 없지만 앞으로도 회계부정, 입시비리,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의 사유로 지정 취소 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사학비리는 적당히 타협할 수 없는 척결의 대상”이라며 “사립학교의 회계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