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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현황 점검…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이명철 기자I 2020.06.02 11:00:57

농식품부, 농지원부 61만여건 일제정비 추진
소유자·경작자 다른곳 점검, 고령농 현황도 파악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농지 위치와 소유자의 주소가 다르거나 고령농업인이 갖고 있는 농지원부 점검에 나선다. 농지 경작자와 소유자가 달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4월 20일 오전 경남 함양군 지곡면 한 논에서 모내기를 하고 있다. 함양군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합동으로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농지원부란 농지 현황·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농지행정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자료다.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 등을 기재한다.

작성 대상은 1000㎡(시설 33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농업법인이다. 3월 기준 197만건이 작성된 상태다.

농지원부 정비는 매년 1회 실시하지만 올해는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른 농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월 농식품부의 업무보고시 문재인 대통령이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정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원부 우선 정비를 실시한다.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 주소가 연접하지 않은 경우와 연접하더라도 고령농이 소유한 농지원부 총 61만7000건이 대상이다.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다른 정책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분석·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농지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 점검하고 정비 과정에서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있을 경우 필요 시 9~11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 경영체 등록 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면 소명을 요구하고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울 때 한국농어촌고사가 농지를 위탁·임대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도 홍보할 계획이다.

올해 우선 점검 후에는 농지원부 전체 197만건을 정비할 방침이다. 지자체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신규 예산을 확보했으며 지자체와 농어촌공사는 농지원부 정비를 위한 보조인력을 각각 219명, 11명 채용했다. 지자체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농지정보시스템과 새올행정시스템도 보완하고 있다.

농식품부 농지과 관계자는 “농지원부 정비 추진으로 공적장부의 기록을 현행화하고 농지이용실태와 연계해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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