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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이 차고 있던 모델은 바쉐론 콘스탄틴의 패트리모니 라인으로 6000만원 상당의 가격에 달한다.
때문에 최 위원장의 시계가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 아니냐’ 등 구설에 오르며 논란이 일었다. 최 위원장은 2007년 캄보디아 출장 중 구매한 ‘짝퉁’ 제품으로, 지난 11년 동안 시곗줄을 교체하며 착용해 왔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실제 정무직 공무원인 최 위원장은 재산 의무 공개 대상이다. 최 위원장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한 재산 목록에는 해당 시계가 없다.
하지만 진품이라 해도 이를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고위 공직자의 등록 대상 재산 중 하나로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시계’를 등록 품목으로 규정하진 않아서다.
반대로 최 위원장 설맹대로 짝퉁이어도 법상 문제는 없다. 현행 상표법이나 특허법이 짝퉁 판매자를 처벌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구매자를 징계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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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쉐론 콘스탄틴은 패트리모니 외에도 트래디셔널, 메티에다르, 오버시즈, 피프티식스, 히스토릭 컬렉션 등의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