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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 이유로 편의점 불질러 점주 사망케 한 40대男 구속

신중섭 기자I 2018.08.24 10:54:24

지난달 24일 새벽 '불친절'하다며 편의점에 불질러
편의점 주인 중환자실 옮겨졌으나 지난 4일 결국 사망

지난달 24일 새벽 2시 16분쯤 40대 남성 김모씨가 서울 강동구 한 편의점에 불을 질러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서울 강동소방서)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자신에게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편의점에 불을 질러 편의점 주인을 사망하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2시 16분쯤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한 편의점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내 편의점 주인인 최모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당일 김씨를 긴급체포 했으나 김씨가 얼굴과 팔, 발목 등에 심한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 한달간 입원함에 따라 구속 수사가 늦어졌다.

김씨의 퇴원일이 정해짐에 따라 경찰은 김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지난 23일 퇴원 즉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이뤄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시쯤 평소 자주 가던 편의점에 들렀다가 주인이 친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매한 후 다시 편의점을 찾아 불을 질렀다.

최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지난 4일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씨는 범행 1시간 30분 뒤인 오전 2시 50분쯤 지나가던 행인에게 “불을 질렀으니 신고해달라”고 부탁한 후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주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편의점에 휘발유를 뿌리고 있는데 주인이 냄새를 맡고 나타나 불을 던지고 도망 갔다”고 진술했다.

경찰관계자는 “다음 주 중으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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