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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는 김어준의 계약 만료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앞서 6월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관계자 징계’를 받은 영향이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6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블랙하우스의 3월22일 방송이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상대편의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일부 국회의원의 모습을 편집을 통해 희화했다는 점을 이유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와 13조 등에 따라 징계를 결정했다.
‘블랙하우스’는 3월 22일 ‘정봉주 전 의원 성추행 의혹 논란’ 방송에서 정 전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진자료를 공개했다.
그러나 방송 이후 정 전 의원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정 전 의원과 가까운 사이인 김어준이 그를 옹호하기 위해 편파 방송을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제작진은 “사건 전체의 실체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부족해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에 혼선을 야기했다”고 인정하며 피해자와 시청자에게 사과했다.
이후 4월 SBS 내부에서도 ‘블랙하우스’가 방송의 편향성이 개선되어야 존속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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