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4월부터 물놀이장·썰매장 운용과 시청 각 부서 관련 단체행사 등에 한해 개방하던 것을 전면 확대해 시행한다.
개방 대상은 시청광장과 시청사 1층 로비, 태교음악당 등이다.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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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을 이용하려면 행사 1주일 전까지 시청 관련 부서나 회계과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데 사전 신청자가 없어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서는 시청 홈페이지의 민원서식창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여름철 물놀이장, 겨울철 썰매장, 각종 단체의 체육 및 문화행사 장소 등으로 시청광장을 개방해 이미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은 명소로 만들었다.
정찬민 시장은 “용인시의 명소가 된 시청광장을 시민들이 더욱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전면 확대개방하게 됐다”며 “시청사가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