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의 탄소저장량을 측정해 공식 라벨 부착 등으로 알려주는 제도다.
탄소저장량은 제품의 이산화탄소 저장량과 제품 생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
적용 대상은 제재목과 집성재, 합판 등 15개 목재제품이다.
산림청은 내달 20일까지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 첫 신청을 접수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이나 법인은 관련 서류와 제품을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목재문화진흥회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 수수료는 없으며, 심사기관 종합평가 후 확인서가 발급되면 표시 방법에 맞춰 제품에 라벨을 부착하거나 표기하면 된다.
김원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으로 목재제품의 친환경성과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이용을 촉진하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