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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기아車 결함 5건 강제 리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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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17.05.12 11:00:00

국토부, 청문 실시결과.. 5건 결함 결론
이르면 6월 중 리콜 실시해야.. 12종 차종 24만대 규모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현대·기아자동차의 제작 결함 가능성이 제기된 차량 24만대에 대해 시정조치(리콜)을 명령했다. 국토부는 사상 처음으로 청문회까지 열어 리콜의 타당성 여부를 가린 결과,문제가 된 현대·기아차의 제작 결함 5건이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준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현대·기아차의 차량 제작 결함 5건에 대해 강제 리콜 처분을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에 리콜 처분된 5개 사안에 대해 결함 은폐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도 의뢰했다.

국토부가 이날 강제 리콜 처분한 5개 차량 결함은 △아반떼(MD)·i30(GD) 차량의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HM) 차량의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BH)·에쿠스(VI) 차량의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쏘나타(LF)·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제네시스(DH) 차량의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쏘렌토(XM)·투싼(LM)· 싼타페(CM)·스포티지(SL)·카니발(VQ) 차량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다. 리콜 차량 규모는 12개 차종, 총 24만대로 추정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 현대차 내부 제보자가 신고한 32건의 차량 결함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 조사와 2차례에 걸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중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지난 3월 29일과 4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현대차에 리콜을 권고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국토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국토부와 현대차는 지난달 8일 사상 처음으로 한병기 홍익대 초빙교수가 주재한 가운데 리콜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했다.

청문 당시 현대차는 리콜이 권고된 5건 모두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그동안의 리콜 사례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해 5건 모두 리콜 처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대차(005380)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리콜 계획에 대한 신문공고와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우편 통지도 30일 이내 완료해야 한다.이 경우 리콜은 6월 중순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대차가 국토부의 리콜 명령에 불복하면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내부 제보된 32건의 결함 의심 사안 중 현대차에서 자발적으로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3건과 이번에 리콜 처분된 5건을 제외한 나머지 24건에 대한 처리 방향도 함께 발표했다.

‘유니버스 클러치 부스터 고정볼트 손상’ 등 9건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 결함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개 무상수리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쏘렌토 에어백 클락스프링 경고등 점등 등 3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친 후 리콜 여부를 결정하며 나머지 12건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현대차 공익제보 32건 처리방향[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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