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0~2014년 회계연도 세무조사를 통해 가스공사에 1249억원(잠정)을 추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스공사를 상대로 세무 조사를 벌였다.
국세청은 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혼합물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법인세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라크 해외법인 등을 부당 지원했다고 봤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추징액을 놓고 국세청과 다른 입장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추징액을 놓고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지나친 과세라고 보는데 이의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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