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경찰서는 이날 국과수로부터 “현장에서 수거된 벽돌에 대해 정밀감정한 결과 피해자 2명에 대한 DNA만 검출됐다”는 답변을 받았다.
경찰은 이에 따라 피해자 2명외 제3자의 DNA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2차 정밀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정밀감정 결과를 전달받아 주민들의 DNA와 대조작업을 벌일 예정이었다. 하지만 벽돌에서 이렇다할 단서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한편, 경찰은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박모(55·여)씨가 벽돌에 맞아 숨진 현장인 용인시 수지구 A아파트 104동 5~6호 라인의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8일 오후 집에 머물렀던 주민 명단을 추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공개수사를 통해 캣맘 또는 길고양이에 대한 적개심을 나타냈거나 숨진 박씨와 다툰 전력이 있는 주민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
사건현장과 아파트 벽면과의 거리가 7m에 달하며, 나뭇가지가 부러진 지점과 최종낙하 지점의 대략적인 각도를 고려했을 때 벽돌이 자연 낙하했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8일 오후 4시 40분께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씨와 또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다가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졌고, 20대 박씨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
숨진 박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이며 또다른 박씨는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알려졌다.
▶ 관련기사 ◀
☞ 캣맘 사망사건, 벽돌 투척지점 밝혀지나..`자연낙하` 사실상 배제
☞ 미혼남녀, 분노 요인 2위 `연인의 거짓말`.. 1위는?
☞ 직장인,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 `안 하는게 아니라 못 하는 것`
☞ 마지막 메르스 환자 다시 양성.. 감염력 0%에 가까운 이유
☞ `냉장고를 부탁해` 보라 발목에 이원일 손목시계.. 극세사 소문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