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 대상은 특허기술 라이선스 권한을 보유한 ‘돌비 래버러토리즈 라이선싱 코퍼레이션’(미국 법인), ‘돌비 인터내셔널 에이비’(스웨덴 법인) 등이다.
돌비는 디지털 오디오 코딩 기술표준인 AC-3에 대한 글로벌 라이선스 권한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TV, DVD플레이어 등 디지털 오디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비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등 90여개사가 돌비로부터 라이선스를 받고 있다. 돌비가 국내에서 걷어들이는 로열티 수입은 1억9000만달러(약 2000억원)에 달한다.
돌비는 국내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떤 방법으로도 특허의 효력 또는 소유를 다툴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부쟁의무’를 거래조건으로 설정했다.
부쟁의무를 어기고 라이선시가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갑(甲)조항’도 명기했다.
또, 라이선시가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 남용할 수 있는 우려만 있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이밖에도 돌비는 △라이선시가 사전에 보고한 물량과 감사로 확인된 물량의 차이가 미미한 경우에도 라이선시에게 손해배상· 감사비용을 전부 청구하고 △라이선시가 취득한 이용발명 권리도 자사에 배타적 양수권을 부여하게 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수정· 삭제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공정위는 불공정한 거래조건들이 실제 행사된 적 없다는 점, 국내 라이선시와 분쟁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황원철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로 돌비의 국내 라이선시와의 불합리한 거래조건이 개선되고, 라이선시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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