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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배임' 유병언 부인 권윤자씨 남매, 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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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I 2015.06.12 13:54:51

부인 윤자씨 1심처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처남 오균씨, 징역 3년으로 감형..1심은 징역 5년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구원파 교회에 300억원 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2) 씨와 처남 권오균(65) 씨에게 항소심도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권오균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권윤자 씨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권오균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총회장 등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교회 신축사업 명목으로 교회를 통해 거액을 대출받아 자신의 회사에 수령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회사 자산 200억여원을 교회에 양도하고, 개인 명의로 된 재산도 헌납하기로 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 권윤자는 교회 내에서 지위를 이용해 동생의 범행을 방조해 교회에 큰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권씨 남매는 2010년 2월 기독교복음침례회 재산을 담보로 297억여원을 대출받아 사업에 써 교회 측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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