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김무명(가명·31) 씨는 지난 2011년 종합건강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당뇨병과 고지혈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알렸는데, 보험설계사는 보험 청약서를 통해 알리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2013년 11월 고혈압과 당뇨병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김 씨는 보험설계가사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며 ‘고지방해’를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결국 보험 계약이 해지됐고 보험금도 받지 못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 씨의 경우처럼 보험가입자가 청약서의 질문표에 답변을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만 알렸다면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계약전 알릴의무’란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사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릴 의무를 말한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쟁 사례가 끊이지 않아 소비자 유의사항을 내놨다. 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분쟁은 2012년 1452건, 2013년 1095건, 2014년 1116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청약서상 질문표의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가입자 스스로 경미하다고 판단해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알릴의무’ 대상인지가 불분명하면 질문표에 일단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민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보험사에 건강검진결과 자료 등을 제공해 사전에 중요한 사항인지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아울러 보험사가 전화 등 통신수단을 활용해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보험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표를 대체하기 때문에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다만 △보험설계사가 고지 방해를 한 경우 △보험계약 체결일부터 3년,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보장 개시일부터 2년, 보험사가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등 해지권 행사기간이 경과한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등은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