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 만나려다가"..결혼중개업, 소비자 피해 급증

김미경 기자I 2012.10.30 15:32:13

허위정보·환급거부 등 피해 잇달아
소비자원 “표준약관 사용 확인필요”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결혼중개업체 수가 해마다 급증함에 따라 허위정보제공, 환급거부 등 소비자들의 피해도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가 지난 2010년 2408건에서 지난해 2835건으로 17.7%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접수 건수도 8월 말 현재 이미 2000건을 넘어섰다.

국내결혼중개업체수 또한 2009년 671개, 2010년 886개, 2011년 1050개로 매년 급증해 소비자들의 피해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작년부터 올 8월까지 소비자 피해구제 339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조건과 다른 상대방 소개 등 허위정보 제공’ 피해가 111건(32.8%)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환급거부·지연’ 92건(27.1%), ‘과다한 위약금 요구’ 43건(12.7%) 순으로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특히 가입금액이 많든 적든 피해 유형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가입 금액별로 보면 최저 7만원에서 990만원까지 다양했다. 피해 건수는 ‘300만원 미만’이 231건(69.4%), ‘300만원 이상’이 102건(30.6%)으로 확인된 반면 허위정보, 환급거부, 계약 불이행 등 피해 유형은 비슷했다.

또 ‘성혼 시까지 만남서비스 주선’, 소개횟수 ‘○회 추가 제공’ 등 가입권유 때 내건 내용과는 달리 계약해지 때는 ‘약정 만남횟수’를 기준으로 환급 금액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계약서 작성 시 가입비, 이행기간 등 약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약정 만남횟수 및 추가 서비스 여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며 “고객만족도 1위, 대상수상 등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문구 및 광고는 해당 인증기관에 확인하고 이용자들의 다양한 후기도 살펴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상대방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는 등 관련 법규 개선과 관계당국의 중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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