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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수처는 전날 오후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이른바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범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공정성 논란에 비춰 공수처의 수사가 적절하다 판단되면 이첩 요청이 가능하다”며 “이 경우 (이첩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직후 바로 수사에 착수하고,공수처 인력 전원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후 법원에 관련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동일하고 유사한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어 수사 효율성과 대상자의 기본권 보호 등 검경과 협의를 거쳐 조정한 후 청구하라는 취지로 기각했다”고 부연했다.
공수처는 또 “공수처는 중대 사건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겠다”며 “이첩되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