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 JTBC ‘사건반장’은 중학교 3학년 딸을 둔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A씨 가족은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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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약 3개월 후 용인경찰서는 A씨의 딸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보내왔다. 이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았던 A씨는 담당 형사에게 전화해 사유를 물었다.
A씨가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 올리셨잖냐. 왜 그렇게 생각하셨냐”고 묻자 형사 B씨는 “그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으니까 저희는 송치 결정을 한 거다. 혐의는 명백하다”며 “그 행동 자체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딸이) 나이상으로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맞잖나. 촉법소년이 아니잖냐”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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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우리 애는 종이에 (관리실) 도장이 없으니까 뗀 거다. 애가 ‘도장 없어서 뗀 건데? 집 앞에 맨날 붙어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냐?’ 하더라”며 딸이 뗀 전단은 아파트 개인 사조직에서 불법적으로 붙인 전단이라고 말했다.
A씨는 “아이가 입시 준비로 스트레스가 많고, 사춘기이다 보니 이 일로 울고불고 난리다. 자다가도 일어난다. 고의성 없이 한 일인데 이게 검찰까지 넘어갈 일이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