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정애 `전기차 배터리 재원 공개 의무화` 法 발의[e법안프리즘]

김유성 기자I 2024.08.13 11:41:50

한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미국·유럽 등에서도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추진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 정보를 소비자들도 알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다. 전기차들이 배터리 제조사·재원 정보를 차량 안내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한 의원은 이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발의했다.

인처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 (사진=연합뉴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차량을 출시할 때 차량의 크기, 무게, 출력, 연비 등 다양한 제원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배터리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전기차 제조사들도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서 배터리 재원 공개 필요성이 커졌다. 이 아파트 벤츠 차량에서 불이 나면서 140여대의 차량이 파손됐고 477가구에서 단수·정전이 발생했다. 당초 이 차량에 중국 배터리 1위 업체의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사 결과 10위권 업체의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외에서는 이미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오는 2026년부터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규정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6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와 구성 물질, 전압, 용량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배터리 라벨링제’를 시행한다.

한정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배터리 제조사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전기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규명도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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