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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의원 측 대리인은 “특혜성 환매나 손실 전가 사실이 없다”며 “금감원이 허위 수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그로 인해 원고는 이번 총선 경선에서 탈락하게 되는 수모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8월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 다선 국회의원에게 2억원 특혜성 환매해 준 사실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다선 의원이 4선의 김상희 의원인 것으로 지목됐다. 김 의원은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 누설,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 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소한 상태다.
김 의원 측은 “만약 다선 국회의원이 여당(국민의힘) 다선이었다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가 정치적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원고에게 정치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원장 측 대리인은 “(금감원이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에서 원고가 특정된 것은 아니고 실제 그 내용에 있어서 허위라고 볼 만한 부분도 없다”며 “기관의 보도자료에 대해 기관장 개인을 가해자로 특정하는 사례 역시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혹여 원고가 주장하는 보도자료의 내용 일부에 허위가 포함돼 있더라도 공인인 원고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객관적 증거 없이 공공기관장 개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치적 사안을 법원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법원이 제한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 사건의 소송을 계속 유지할지도 원고께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첫 변론에서는 판사가 원고 측 발언을 제지하는 등 다소 과열되는 양상도 보였다.
판사가 다음 기일에 대한 의사를 묻는데 김 의원 측이 “이 원장이 보도자료에 다선 의원의 특혜 내용을 넣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됐다” 등 질문과 다른 답변을 이어가자, 판사가 “이 법정은 언론플레이 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발언을 중단시킨 것이다.
원고 측은 “언론플레이할 생각은 없다”며 “다음 변론기일은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다음 기일은 추정(추후 변론기일 지정)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