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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통보할 때 당락여부 등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해 과제 신청자는 왜 탈락했는지, 누가 평가했는지 알 수가 없어 평가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지침에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 반영했다. 더 많은 우수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하도록 평가대상 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평가위원의 참여 제한 범위를 현행 동일 대학 등에서 최하위단위의 동일 부서(학과, 학부 등)까지 축소했다.
상피제 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과제평가위원으로서 준수해야 하는 행동강령도 마련하고, 표준 서약서를 제시했다. 평가위원은 행동강령에 따라 이해상충 행위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해상충 위반 사실을 소관 부처에 고지하고, 참여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우수평가위원 발굴과 평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위원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평가해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평가위원 마일리지제’의 추진 근거를 명시했다.
누적 마일리지가 높은 우수 평가위원은 과제 기획·평가단 구성 시 우선 추천되도록 하고, 정부 포상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적용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평가의 투명성과 평가위원의 책무 강화를 위해 평가 결과(점수, 등급, 종합평가의견)와 평가위원 명단을 과제 신청자에게 공개한다. 과제평가단의 종합평가의견에는 탈락 사유, 미비점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추후 과제 신청을 하거나 다음 단계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표준지침 개정 사항은 IRIS와 각 부처·전문기관의 사업 관리 지침과 평가계획 반영을 통해 현장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상윤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그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R&D 평가 전문성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평가위원 구성, 관리체계,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제도를 개선했다”라며 “표준지침 개정 사항이 연구현장에 조속히 정착되도록 지원하고, 이행 현황을 조사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