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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개별 사업별로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유도한다. 또 개선대책의 조기수립으로 사업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대책 수립시기를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변경한다. 2기 신도시의 경우 지구 지정 후 대책 수립까지 평균 24.9개월이 소요됐는데 약 13개월 단축돼 지구지정 후 1년 이내에 가능할 전망이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시 건축법에 따른 주상복합건축물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하게 지하층, 부대시설 등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해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대광위가 광역환승센터 등 광역교통 개선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한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공간적 범위를 20km에서 50km까지 확장한다. 또 개선대책 수립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인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대책 수립 전에 관계기관 간 협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사전 심의를 강화한다. 행정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단순 사업비 증가 등 부득이한 개선대책 변경 시 절차 간소화를 통해 변경에 필요한 시간·비용을 줄이는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반복되는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라며 “광역교통시설 신속 구축으로 신도시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광역교통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