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31개 시·군별 규제 상황을 담은 ‘2023 경기도 규제지도’를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면적 1만199㎢는 수정법상 규제가 적용되며, 팔당특별대책지역(2096㎢), 개발제한구역(1131㎢), 상수원보호구역(190㎢), 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251㎢)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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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광주·양평·가평·여주·이천 등 경기 동부지역은 이른바 ‘규제 집중벨트’로 불린다.
남양주시는 전체 시 면적의 47.2%가 성장관리권역 규제를 받고 있으며 46.7%가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특별대책지역에 속한다.
또 10.2%는 과밀억제권역, 9.4%는 군사시설보호구역, 9.3%가 상수원보호구역, 1.8%가 수변구역 규제를 받고 있다. 적용되는 규제만 8가지에 달한다.
광주시와 양평군은 각 6개, 여주시는 5개, 이천시는 3개의 중첩규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산업시설 면적과 입지 등이 제한되면서 동부지역 공장 중 99%가 산업단지가 아닌 소규모 개발입지형태로 난개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동부지역뿐 아니라 경기 북부지역도 중첩규제 등으로 인한 산업인프라 조성 제약, 재산권 침해, 일자리 창출 감소, 투자유치 등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는 지역별 규제 현황을 파악해 국가경쟁력 제고와 주민 불편, 기업활동 애로사항 해소 등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규제개선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지도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규제지도에는 △경기도 전체 규제 현황 △중첩규제 현황 △시·군별 규제 현황을 비롯한 20개 세부 현황 등을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담겼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국토균형발전과 군사, 물환경규제 등과 같은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받고 있는 규제현황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제작된 규제지도를 중앙정부 및 도의회, 31개 시·군, 연구원, 언론사 등에 널리 알림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해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규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평원 규제개혁과장은 “중첩규제 개선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하고 있다”면서 “민선8기 경기도지사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친과 연계해, 규제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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