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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2022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 경우다.
올해 처음으로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는 개인·법인 신고자 1432명이 130조8000억원을 신고했다. 전체 신고금액의 70.2%가 가상자산이다. 국세청은 “올해 신고금액·액수가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는 해외 가상자산계좌가 최초로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중 73개 법인이 신고한 가상자산계좌 신고금액은 120조4000억원으로 전체 해외가상계좌 신고금액의 약 92%를 차지했다. 법인이 신고금액 대다수를 차지한 이유는 코인 발행사(법인)가 자체 발행한 코인 중 유보물량을 해외 지갑에 보유한 것을 신고했기 때문이라는 게 국세청의 분석이다.
실제 법인신고자(해외 가상자산계좌 및 적금계좌 주식계좌 모두 포함)의 분위별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고금액 기준 최상위 10% 법인(85개)이 신고한 금액이 156조1661억원으로 전체의 법인신고금액의 96.3%를 차지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신고금액 역시 1조8372억원으로 최하위 10% 법인의 평균신고금액(5억7000억원)과는 현격한 차이가 났다.
일부 코인발행사가 해외지갑에 보유하고 있던 유보물량을 신고한 것이 첫 해외가상자산 신고금액을 크게 늘렸다는 해석에 힘이 실리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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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가상자산계좌를 제외한 예·적금계좌 등 해외금융계좌는 신고금액이 전년보다 8조4000억원 감소했다.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계좌 신고금액은 모두 소폭 상승했으나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전년대비 11조6000억원(33.1%)이나 줄었기 때문이다.
이는 작년 해외주식 시장 불황에 따른 보유주식 평가액 하락 등으로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고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또 “특히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CARF 정보교환 보고 규정)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라며 “신고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조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진 수정·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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