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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차가 금속노조 현대차지회 소속 조합원 4명에 대해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쌍용차가 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같은 이유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조합원 4명은 앞서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당시 울산공장 일부 라인을 점거했고, 사측은 이들로 인해 공정이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 정도는 노조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의 당사자로 10년째 소송을 겪고 있는 엄길정 현대차지부 정규직 해고자는 “정규직·비정규직 여부와 관계 없이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사측의)손해배상 소송으로 심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엄씨는 “사측은 생산 라인을 1~2분만 세워도 수억원에 달하는 책임을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노란봉투법’의 취지와 유사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노란봉투법에는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장석우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대법원 역시 노조와 조합원 개인의 책임을 달리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선 고려 요소 중 하나로서 ‘현실적인 임금 수준’이 거론돼 개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을 배상하게 되는 가능성이 향후에도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노란봉투법의 취지와 유사한 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판결은 국회가 그동안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 직무를 유기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공언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대법원 판결을 최대한 존중하고 거부권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판결이 노란봉투법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전날 “현행 민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책임은 다수의 노조 조합원이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 한다”며 “해당 판결이 노란봉투법의 근거라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