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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건강손상자녀는 요양, 재활, 장해, 간병 등의 급여와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다. 민간에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임신 중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출산한 자녀에게 질병 등 건강손상이 발생하면 산재보상을 하고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재해 인정 범위는 산재와 유사하게 사고상 재해나 유해인자의 취급 또는 노출로 인해 발생한 재해로 적용한다.
또 기존에는 재해보상 심사 청구된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재해와 직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역학조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공무상 재해의 원인을 선제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현재 2개 조항으로 분산돼있는 위험직무순직의 정의와 요건을 한 조항에 통합해 규정하는 등 법체계도 정비한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내달 19일까지 진행되며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되, 공무상 재해로 자녀가 입은 피해가 있다면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