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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수로 계산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33으로 전년보다 0.002포인트 상승했다.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근로·사업·재산·사적 이전소득에서 사적 이전소득 뺀 금액)과 공적 이전소득(공적연금 등)을 합한 금액에서 세금 같은 공적 이전지출을 뺀 소득을 말한다. 실제로 온전히 쓸 수 있는 소득인 셈이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0에 수렴할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이 심화함을 의미한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6년에 전년대비 0.003포인트 오른 후 5년만에 다시 악화했다.
작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3669만원으로 전년대비 6.3% 증가했다. 하위 20%(1분위)는 1232만원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했지만 상위 20%인 5분위(7339만원)의 증가폭(6.5%)보다는 낮았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위 20%를 하위 20%로 나눈 5분위 배율은 5.96배로 전년대비 0.11배포인트 증가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 실제 가구가 쓸 수 있는 돈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의미다.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등 어려움을 겪던 저소득층이 재난지원금을 받으면서 도움을 받았지만 이후 효과가 사라지자 소득분배 역시 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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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2020년에는 코로나 지원금 등이 제공됐을 때 저소득에 대한 추가 지원이 많이 이뤄져 저소득의 소득을 받친 측면이 있었다”며 “2021년에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중심으로 지원 대상이 변경된 측면이 있고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지원이 덜해지면서 1분위의 소득 증가율이 5분위보다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지난해에도 다양한 수단으로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선별 지원과 소상공인 손실 보상 등으로 제도가 바뀐 영향이 크다.
임 과장은 “2020년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발생했고 저소득층 소비쿠폰이나 한시적 생계지원 같은 것들이 저소득층들의 추가지원금으로 나갔다”며 “2021년에는 가구원수별 제공되던 것들이 가구당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고 금액도 축소되면서 저소득 추가지원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빈곤선) 이하 인구수를 전체로 나눈 상대적 빈곤율은 15.1%로 전년대비 0.2%포인트 감소했다. 은퇴연령층인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은 은퇴연령층은 같은기간 1.1%포인트 낮아진 39.3%다.
빈곤선이 포함된 10분위 기준에서 2분위의 소득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면서 빈곤율이 다소 개선됐다고 통계청은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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