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지칭한다. 회사는 구비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법규 준수 여부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이다.
|
점검 결과 위반 회사는 58사로 대부분(51사)이 비상장법인이었다. 주권상장법인은 7사(유가증권 1사·코스닥 6사)였다. 비상장법인은 관리직 인력 부족, 법규 숙지 미흡, 열악한 재무 상태로 인해 감사의견거절 등으로 의무 위반이 다수 발생했다.
외부감사 결과 의견거절 기업은 38사(66%)에 달한다. 내부회계관리가 부실한 경우 감사의견 형성에 불리한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금감원은 위반회사 58사 중 19사에 대해 각 300만~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임직원 5인 이하 영세기업이나 기업회생,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과태료 처분을 면제했다.
대표자·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평가의무 위반은 28건으로 나타났다. 위반회사 28사 중 18사(26인)에 대해 각 300만~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표자 및 감사는 운영실태와 운영실태평가결과를 문서화했지만 주주총회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인 회계법인 11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 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가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해 법규를 위반했다. 이중 등록회계법인은 2사, 나머지 9사는 비상장사만 감사 가능한 일반회계법인이었다. 금감원은 위반 감사인 11사에 대해 각 300만~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최근 대규모 횡령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설계·운영해 횡령 등 부정행위를 예방·적발하고 재무제표 신뢰성 및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 외감법상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숙지해야 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과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필수공시서류의 공시누락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인에는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검토)절차를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감독당국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 점검을 강화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강화된 공시서식을 개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를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