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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번 처분은 ‘부실시공’ 혐의에 해당한다.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처분은 관할 자치구의 처분이 있어야 가능하며 처분통지를 받은 후에 처분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현산에 대한 처분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과도한 살수로 인한 성토층 하중 증가방지 등을 위해 현장에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와는 별도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은 지난 28일 국토교통부의 처분요청에 따라 서울시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산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우리 사회 안전 부주의와 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준 사고”라며 “다시는 이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시공 등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현장의 잘못된 관행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