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지난달 11일부터 4 차례 주택붕괴위험이 우려된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권익위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긴급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16일 해당 공사현장 관할 구청이 광주 서구청에 신속한 대처를 통보했다. 광주 서구청은 주택 붕괴 위험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날인 17일 민원현장을 방문해 즉시 공사를 중지시켰으며,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갔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까지는 1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그 기간 공사는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해당 민원에 대한 진행상황과 처리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국민의 소리’ 긴급 민원점검 알림을 통해 공공기관 등에 공유했다.
권익위는 지난 1월 광주 서구에서 신축공사 중이던 아파트 붕괴사고가 발생한 이후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된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긴급대응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권익위는 민원예보를 받은 기관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권익위는 국민생명·안전 관련 사항과 국민 생활에 직결돼 파급효과가 큰 이슈를 신속하게 포착해 피해 발생 전 선제적 대응으로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