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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14일 오전 강도살인·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 위반·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총 7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윤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강윤성은 지난 8월 26일 오후 9시 30분쯤 자택에서 함께 있던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다음날인 27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흘 뒤인 29일 오전 3시쯤에는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같은 날 오전 8시쯤 서울 송파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강윤성은 1차 범행 전 다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하려다가 전화번호 착오로 연락하지 못해 범행 대상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또 두 명의 피해자는 모두 강윤성이 지난 5월 출소 후 만난 이들로 금전 문제 때문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강윤성은 가출소 직후부터 별다른 직업 없이 주변 사람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이나 은행 대출금으로 유흥비 등을 마련해 휴대전화 신제품을 중고폰으로 처분하는 이른바 ‘휴대폰 깡’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날 강윤성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강윤성도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일부 공소사실에는 왜곡된 부분이 있다며 울먹였다.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강윤성은 “사람 죽이는 방법 검색한 적도 없고 (A씨가) 죽은 건지 기절하는 척하는 건지 몰라서 흉기 끝으로 건드린 거고 (살해하려고) 찌른 건 아니다”라며 “정직함으로 돌파했는데 중간 중간 그런 사실들이 왜곡됐다”고 말했다.
이어 강윤성은 “(B씨의) 아들 등록금 410만원을 주기 위해 (A씨 살해 후) A씨 신용카드로 휴대폰을 구입한 후 (처분 대금으로) 410만원을 받아서 B씨에게 줬다”고 설명했다. 강윤성은 B씨와 매일 통화하는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강윤성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살해한 부분에 있어 이유 불문하고 인정한다”면서도 “그 안에 왜곡된 사실 관계를 말씀드린 거다. 저한테 사형선고 내리신다고 해도 아무 이의제기 하지 않을 만큼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강윤성은 지난달 자신의 변호인에게 “더이상 면회오지 않으셔도 된다”며 “사형선고만이 유가족분들께 아주 아주 조금이라도 진정 사죄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옥중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 강윤성이 정신병질적 성향이 동반된 반사회성 성격장애(사이코패스)라는 판단이 나왔다. 검찰은 강윤성이 정신질환을 호소하지만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정신증상의 발현 가능성은 낮게 평가돼 심신장애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