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저수지 정밀안전진단 2000여곳 확대…홍수 피해 예방

이명철 기자I 2021.10.13 11:00:00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14일 시행
정밀안전진단 대상 1282개소→3218개소 확대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총저수용량 30만㎥→20만㎥

광주 서구 운천저수지에서 백로와 왜가리가 먹이 활동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농업용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과 정밀안전진단 대상을 확대해 홍수 등 피해 예방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4일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을 총저수용량 30만㎥ 이상에서 20만㎥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대상 저수지는 1282개소에서 1592개소로 늘어나게 된다.

정밀안전진단 대상 저수지를 총저수용량 30만㎥ 이상에서 총저수용량 5만㎥ 이상으로 확대해 기존 1282개소에서 3218개로소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저수지·양수장·관정·배수장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폐지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관리자가 시설물 종류·규모·수혜자수·수혜면적 등을 고려해 폐지 여부와 범위를 결정토록 했다.

농업생산기반시설·부지 소유자와 시·군·구 주민 등에게 의견을 듣도록 관계 주민의 범위, 의견청취, 청문절차를 구체화했다.

간척지 임시사용 범위에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관련 산책로·간이휴게시설 등 임시시설물을 추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용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과 정밀안전 진단 대상을 확대해 홍수 등 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용도 폐지 대상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관계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구체화해 분쟁을 예방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체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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