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에 적극 대응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기술과 스마트 오더를 모두 도입하고자 하는 복합형 상가와 스마트 오더만 도입하는 일반형 상가로 구분 모집하며 시범상가 내 선정된 점포는 기술도입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게 된다.
특히 복합형 상가당 약 3개 내외로 지정할 수 있는 ‘선도형 점포’의 경우는 지원 한도를 455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3배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활용성이 높고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 대상은 점포가 밀집되고 조직화된 사업 주체가 있는 상점가 또는 전통시장이다.
신청서를 상점가 또는 전통시장이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서류·현장 평가를 거쳐 9월에 최종 지원대상 상가를 선정한다.
신재경 중기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스마트기술을 도입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위기를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