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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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을 책임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석열 장모 변호인 측은 “법정구속 재판부 판단에 유감”이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