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장치로 주유량 9% 가로챈 석유판매업자 덜미

양지윤 기자I 2021.05.11 11:15:00

주유량 속여 판매한 석유판매업자 검찰 송치
가짜석유 적재 후 충남 홍성까지 도주 주유원 3시간 추적 끝 적발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주유기에 조작장치를 달아 주유량을 속여 판매한 석유판매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이하 북부본부)는 지난 4월까지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36개소를 합동 점검해 석유 정량미달 판매업자 등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석유판매업소 대표 A씨는 주유기를 불법 개조해 7개월간 정량 미달 판매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동주유차량 주유기에 주유량 일부가 회수되는 장치를 불법으로 설치한 후 적발될 때까지 총 65회에 걸쳐 건물 발전기, 지게차를 주대상으로 경유 1만6155l를 판매하면서 1454l(주유량의 약9%)를 저장탱크로 회수, 약 180만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판매소 대표 B씨와 직원 C씨는 이동주유차량 내 가짜석유 제조와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민사단에 따르면 일반판매소 직원인 이동주유차량 기사 C씨는 서울시내 석유판매업소에서 경유와 등유를 이동주유차량에 공급받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한 후 이를 이동주유차량으로 운송했다. 이 과정에서 시 민사단과 북부본부가 적재된 가짜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요구했으나 불응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3시간 가량추적 끝에 차량 저장탱크에서 등유가 약 85% 혼합된 가짜석유 1500l를 적발해 전량 압수 조치했다.

정량미달 석유판매 및 정량미달 판매를 위하여 이동주유차량을 개조한 석유판매업소 대표 A씨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가 운영하던 석유판매업소는 관할구청의 행정처분으로 현재 폐업한 상태다.

이동주유차량 주유원 C씨와 그가 소속된 일반판매소의 대표 B씨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가짜석유 유통경로와 추가 범죄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수사1반장은 “서울시와 석유관리원의 지속적인 단속과 시민들의 제보로 주유소의 불법행위는 감소하는 반면,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한 불법 유통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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