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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크게 서민경제 피해 최소화와 각급 검찰청사 방역 등 2가지를 주문했다. 우선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기소유예 적극 활용, 소환조사 자제, 벌과금 분납,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 등 형사법 집행의 수위를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각급 청별로 구성되어 있는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청사 출입 점검강화, 방역·소독, 유연근무제, 순번제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사건관계인에 대한 대면조사, 형미집행자 검거 등 대민 접촉업무를 최소화해달라”며 “직원 확진 등 특이사항 발생시 보건당국과 협조하여 신속히 조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윤 총장은 징계 확정 때까지 정시 출·퇴근과 통상적인 업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