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기존에 내려졌던 도의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이 개편된 정부 방역수칙과 대부분 중복돼, 정부 지침과의 기준 통일을 위해 도의 행정명령을 정부 방역지침 준수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날 도보에 이런 내용을 담은 △도내 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사업장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변경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 해제 및 방역지침 의무화 행정명령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준수 집합제한 행정명령 해제 등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결혼식장, 장례식장, 방문판매업종과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려진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 대한 정부방역 지침은 △출입자와 종사자 명부 관리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등이다.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출입금지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은 결혼식장 방역 지침에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제공 등 금지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등의 수칙이 추가된다. 이용자 역시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지키기 조항이 추가된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한편 물류창고업과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등 물류창고시설 1244곳, 콜센터 61곳은 정부 지침상 별다른 방역수칙이 없어 이들 시설에 대한 도의 행정명령은 정부 일반관리 시설에 준하는 방역수칙 준수 명령으로 변경됐다.
일반관리시설에 준하는 방역수칙은 △출입자 명부관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환기 △증상확인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서민생계 등을 감안해 획일적인 폐쇄 보다는 시설별 특성에 따라 방역수칙을 마련했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유행하지 않도록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