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인천지역 편의점 중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1367곳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6일까지 시행하는 강화된 수도권 방역조치 2단계로 인해 오후 9시 이후 편의점 취식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이뤄진다.
휴게음식점은 오후 9시까지만 정상 영업이 가능하고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음식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편의점은 자유업종에 속하지만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코너를 둘 경우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운영해야 한다.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된 편의점도 이번 방역조치 대상에 포함돼 오후 9시 이후 편의점 안팎 테이블에서의 취식행위가 금지된다. 전자레인지 사용이나 컵라면 온수 사용은 가능하다.
시는 군·구 합동점검을 통해 오후 9시 이후 취식행위 금지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편의점에서 컵라면에 물을 붓거나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데우는 행위는 가능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매우 필요한 시기인 만큼 오후 9시 이후 편의점 안이나 밖에서 여럿이 모여 취식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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