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성익경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28일 오전 3시30분께 여장을 한 뒤 부산역에서 노숙 중인 박모씨(53)와 이모씨(45)에게 “술 한잔 하자”며 자신의 방으로 유인했다.
술에 취한 박씨와 이씨는 김씨를 여자로 생각하고 자신이 먼저 성관계를 맺겠다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에 김씨는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던 중 심한 욕설이 오고가자 홧김에 두 사람을 살해했다.
박씨는 목과 가슴, 배 등 27곳이 흉기에 찔려 피를 많이 흘린 상태였으며 이씨는 스카프로 목이 졸려 숨진 채로 각각 발견됐다.
김씨는 범행 후 달아나 경남 양산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가 범행을 자백한데다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김씨의 살인죄를 인정했다.
한편, 김씨는 2008년 살인 범죄를 저질러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