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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저' 판 마담 등에 뒷돈 148억…디아지오코리아 과징금 12억원

박종오 기자I 2016.05.23 12:00:00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윈저·조니워커 등을 판매하는 국내 위스키 시장 1위 업체인 디아지오코리아가 유흥업소 사장·지배인 등에게 불법 판매지원금을 주다가 적발돼 과징금 12억원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아지오코리아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 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회사가 경쟁사 제품을 팔지 말고 자사 양주를 팔아달라며 유흥 소매업소에 현금 지원, 세금 보전 등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저질렀다”고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아지오코리아는 2011년 6월부터 작년 4월까지 197개 유흥업소 대표·지배인·매니저·실장·마당 등 주류 선택권이 있는 소위 ‘키맨’에게 업소당 평균 5000만원, 한 번에 최대 3억원까지 288회에 걸쳐 현금 148억 532만원을 줬다. 경쟁사 제품 취급을 제한하고 자사 제품을 일정 수량 이상 구매할 것을 약정하며 선(先) 지원금을 쥐여준 것이다.

공정위는 “통상의 판매 장려금은 소매업체가 주류를 팔면 판매업체가 나중에 병당 얼마씩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디아지오코리아는 판매 여부와 무관하게 과도한 금액을 업소에 먼저 밀어줬다”고 했다. 이는 시장 지배력을 유지할 목적으로 마진 일부를 소매업체에 떼어주는 식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봤다. 디아지오코리아의 윈저는 출고량 기준으로 국내 위스키 시장의 39.5%(2014년 말)를 점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키맨이 내야 할 억대 세금도 보전해 줬다. 2014년 1월 기획재정부 유권 해석으로 키맨에게 주는 위스키 판매 인센티브의 원천 징수(소득금액 지급자가 수령자가 낼 세금을 미리 걷어 납부하는 것) 비율이 22%에서 3.3%로 줄자 2013년도 종합소득세 납부 부담이 커진 69개 유흥업소 키맨에게 현금 지급, 여행비 지원, 도매상 채무 변제 등을 통해 3억 6454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낮아진 원천 징수 비율만큼 세금 공제액이 줄자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보전해 세금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위스키 시장 1위 사업자가 경쟁사 제품 판매를 저지하기 위해 소매업소 현금 지원, 세금 보전 등 부당한 경쟁을 벌인 것을 적발해 바로잡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디아지오코리아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업계 관행처럼 이뤄져 왔던 부분인데, 앞으로 유통 판매를 투명화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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