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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징역 4년 법정구속..최재원 부회장은 무죄(상보)

김현아 기자I 2013.01.31 15:31:00
[이데일리 한대욱 기자]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현아 김상윤 기자]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3) SK(003600)(주) 회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동생인 최재원(50) 수석부회장은 무죄, 장진원 전 SK그룹 재무실장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은 3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31일 최 회장에 대해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했다.

이 부장판사는 “최태원 피고인은 자신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SK텔레콤(017670) 등 계열사를 활용해 1000억원 대의 펀드 투자와 선지급을 지시하고 이를 사적 목적으로 사용해 기업 사유화의 폐해가 크다”며 “공판과정에서도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등 뉘우치는 자세가 없어 실형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법원의 선고 직후 “저만의 이익을 위해 하지 않았고, 이 사건을 알게 된 게 2010년이다”라며 “이 일에 정말 연관이 안 돼 있고, 잘 모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회장 실형과 법정 구속이 이뤄지자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 방청온 SK그룹 임직원들은 숨죽이면서 침통함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재원 부회장은 선고 공판 이후 기자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최태원 SK회장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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